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한다.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행에는 관련 국세청 고시도 적용된다.
질의요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교부라 함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화상영관(극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는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4)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인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
회답
1. 영화상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행은 관련 국세청 고시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합니다.
3. 교부한 영수증은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2005.11.08 회신),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37)
- 원 제목
- 영화 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저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