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회신일 2005.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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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한다.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행에는 관련 국세청 고시도 적용된다.

질의요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교부라 함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화상영관(극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는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4)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인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

회답

1. 영화상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행은 관련 국세청 고시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합니다.

3. 교부한 영수증은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2005.11.08 회신),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37)
원 제목
영화 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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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