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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했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갑)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을)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의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기존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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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35)
- 원 제목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