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을 부담 비용을 지급받거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동 용역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공동부담 비용과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한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공동으로 부담한 을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5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3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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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