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회신일 2005.1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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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3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위탁수수료·노무비·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대가에는 위탁수수료, 노무비와 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위탁수수료, 노무비, 제부대비용 등)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위탁수수료, 노무비, 제부대비용 등)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 (2005.11.03 회신),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15)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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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