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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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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시관이나 사설박물관이 구입한 전시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다. 해당 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의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구입한 자동차를 자동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에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time datetime="2005-11-01">2005.11.01</time> 회신), "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8)
원 제목
전시용 자동차 구입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