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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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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시관이나 사설박물관이 구입한 전시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다. 해당 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의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구입한 자동차를 자동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에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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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time datetime="2005-11-01">2005.11.01</time> 회신), "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8)
- 원 제목
- 전시용 자동차 구입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