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다. 재화는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지급액이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의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임차료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0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7)
원 제목
기계설비의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재 이전 되는 경우 임차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