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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장 통합 전 거래의 공급시기가 통합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통합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 전 을사업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해 계속사업을 영위한다. 통합 전 을사업장 거래의 공급시기가 통합 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 사업장의 재화 공급시기가 폐지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통합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으로 이전통합 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합 전의 을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통합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의 세금계산서는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분은 제외)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통합 전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지.
회답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으로 이전통합 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합 전의 을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통합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의 세금계산서는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분은 제외)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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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회신), "사업장 통합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40)
- 원 제목
-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