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회신일 2005.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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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회원권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국내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원권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 골프장사업자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판매대행사는 총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했다.

질의요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외국 골프장사업자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골프회원권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총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와 국내 판매대행사가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외국 골프장사업자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골프회원권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총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회신),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6)
원 제목
외국 골프회원권 및 동 회원권 판매대행 용역대가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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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