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원료 상태로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료 상태로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하게 가공하여 원료 상태로 팔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집한 폐차를 가공해 원료 상태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하게 가공하여 원료 상태로 팔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운반상 편의를 위한 처리가 아닌 일정 형태의 가공 처리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집한 폐차를 운반상의 편의가 아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1039, 1999.04.10, 부가46015-1574, 1999.06.04. 및 부가46015-320, 1998.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집한 폐차를 가공 처리하여 원료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운반상의 편의가 아니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 상태로 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46015-1039, 1999.04.10, 부가46015-1574, 1999.06.04 및 부가46015-320, 1998.02.2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9 건설 중인 사업장을 부부간 포괄양도할 수 있나?
  • 부가46015-1574 원양어선에서 가공한 생선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 부가46015-320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원료 상태로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41)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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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