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본래 용도로 재사용하면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2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41, 2000.09.1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래 용도로 재사용 가능한 물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2 및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3241, 2000.09.19. 외 2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41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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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2006.05.24 회신), "본래 용도로 재사용하면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35)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