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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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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였다. 임차 차량을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354, 2000.02.17. 및 부가46015-3437, 2000.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군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354, 2000.02.17. 및 부가46015-3437, 2000.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3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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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0 (<time datetime="2006-05-16">2006.05.16</time> 회신),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7)
- 원 제목
- 미군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차량 렌트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