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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합성수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와 구체적 사실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는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됨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폐합성수지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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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폐합성수지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74)
- 원 제목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