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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부대업무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승인받은 부대업무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기관 등이 자산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았다. 공공기관 등이 자산처분을 위한 입찰공고와 전자입찰에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용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임
본문(원문)
○○○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동 시스템을 자산처분 등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을 공공기관 등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공공기관 등에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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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time datetime="2006-04-25">2006.04.25</time> 회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7)
- 원 제목
-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수수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