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7회신일 2006.04.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9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삼46015-12038, 2002.11.29.; 부가46015-851, 2002.11.21.; 제도46015-10739,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 회신사례(서삼46015-12038, 2002.11.29.; 부가46015-851, 2002.11.21.; 제도46015-10739,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1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서삼46015-12038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07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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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7 (2006.04.19 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31)
원 제목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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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