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16.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6.30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6.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0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4.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7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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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