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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16.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6.30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6.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0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7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