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과세된다.

조합이 공동판매·공동구매와 관련해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은 조합원에게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에게서 그 대가를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구매 사업 등에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기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이 동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와 관련해 조합원이 내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기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이 동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1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9)
원 제목
공동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특별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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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