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7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2006.03.28 회신),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4)
- 원 제목
-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