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회신일 2006.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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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8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2006.03.28 회신),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4)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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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