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회신일 2006.03.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된다.

건물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을 다시 전차하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된다. 각 과세표준에는 받은 임대료 또는 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0052" alt="img12080052" > ┌─────────────────────────────────┐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 │ │ │ │ ×( 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소유주에게 다시 전대했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전대하고 받은 임대료와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다시 당해 임차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소유주에게 전대하는 경우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이며, 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와 같은법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다시 당해 임차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소유주에게 전대하는 경우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이며, 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와 같은법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2006.03.23 회신),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42)
원 제목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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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