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금융결제원 CMS로 대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 의무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발급시기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정보보존장치에 의한 비치 및 보존의무와 크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669, 2005.10.06, 서삼46019-11334, 2003.08.20, 부가46415-3558, 2000.10.1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비치 및 보존의무와 크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회답

귀 질의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정보보존장치에 의한 비치 및 보존의무와 크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669, 2005.10.06, 서삼46019-11334, 2003.08.20, 부가46415-3558, 2000.10.1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5-3558 세금계산서의 적색·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 주나요?
  • 서삼46019-11334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27)
원 제목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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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