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회신일 2006.03.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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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5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증여를 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상 증여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상 증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2006.03.15 회신),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5)
원 제목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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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