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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귀금속업자도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공업용 귀금속제품 생산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를 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같은 법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같은 법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 귀금속제품 생산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제3항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제4항의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공업용 귀금속제품 생산업자가 해당 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2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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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공업용 귀금속업자도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3)
- 원 제목
- 공업용 귀금속 생산업자 면세금지금 거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