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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건물의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괄양도 계약의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철거예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괄양도 계약의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해당 건축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및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9재부가46015-111, 1993.07.01. 및 재소비22601-688. 199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예정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및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9재부가46015-111, 1993.07.01. 및 재소비22601-688. 199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 부가46015-1396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 재부가46015-111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688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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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1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회신), "철거예정 건물의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08)
- 원 제목
- 철거예정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