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6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축물 등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조건으로 토지를 양도 시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688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96)
원 제목
토지정착 구축물등 철거조건 토지양도 시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