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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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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금액 계산·신고 방법
회답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거주자 1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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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2005.10.10 회신),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96)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