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회신일 2006.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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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7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경매·수용·현물출자나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2006.08.07 회신),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78)
원 제목
현물투자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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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