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제7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를 모집해 음성·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가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를 모집하여 음성, 문자 등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상에서 음성·문자 등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를 모집하여 음성, 문자 등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1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55)
원 제목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