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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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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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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4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