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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2. 최신 회답2006.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28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7.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0.20 · 미확인 · 부가46015-2369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