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2. 최신 회답2006.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28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7.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10.20 · 미확인 · 부가46015-2369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