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콜센터가 받는 회원 회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콜센터가 받는 회원 회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화물차량 사업자 단체의 콜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차량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센터가 회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센터는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회원들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콜센타가 회원들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화물차량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인 콜센터가 회원들로부터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46, 2003.10.21.; 부가46015-1587, 2000.07.05.; 부가46015-2134, 1999.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차량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센터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회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87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 부가46015-2134 포괄양수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는가?
  • 서삼46015-11646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회신), "콜센터가 받는 회원 회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7)
원 제목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