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회신일 2006.07.0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06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에 PC를 설치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장을 설치한다. 고객에게 보여줄 PC설치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에 사용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PC설치 차량 전시장을 설치하고 전시용 차량을 대여한 경우,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 (2006.07.06 회신),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8)
원 제목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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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