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거래에서는 재화 공급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문제 되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유형별 영세율 첨부서류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 대가의 수령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 대가의 수령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32)
원 제목
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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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