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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사무실을 갖춘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무실을 갖추고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 해당 건축물이 사업에만 이용되는지는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이유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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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2006.06.08 회신), "사업용 사무실을 갖춘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1)
- 원 제목
-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