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회신일 2006.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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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2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거래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재화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571 심판결정
    2013.12.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6.01.12 회신),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47)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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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