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당사자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대가 지급, 재화 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를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았다. 해당 자산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에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재화의 인도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관련한 질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074, 2005.07.11.; 서면3팀-682, 2005.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재화의 인도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관련한 질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074, 2005.07.11.; 서면3팀-682, 2005.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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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2006.01.10 회신),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44)
- 원 제목
-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