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회신일 2006.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0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새로 개설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신규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

회답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 (2006.01.10 회신),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41)
원 제목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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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