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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대리사무 용역의 공급이 신탁업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해당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조 제 3항에 따라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리사무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업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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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2 (<time datetime="2006-03-07">2006.03.07</time> 회신),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18)
- 원 제목
-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업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