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회신일 2006.01.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한다. 해당 법인은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법인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2006.01.06 회신),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0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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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