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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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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등 과세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는 그 운용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 과세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는 그 운용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대여한다.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83)
원 제목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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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