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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 비율은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서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대여한다.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신 및 규정된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의 대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 실물자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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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82)
- 원 제목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