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을은 층을 달리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두 사업자는 양수자 병에게 각각 사업을 양도했다. 병은 을의 임대업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 건물에서 층을 달리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양수자(병)에게 각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병)가 “을”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을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갑과 을이 병에게 각각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병이 을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time datetime="2006-02-22">2006.02.22</time> 회신),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69)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