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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서면3팀-1718, 2005.10.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회답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인 서면3팀-1718, 2005.10.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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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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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53)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