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6.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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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0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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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