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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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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터카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차량대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사업용 승용차를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승용차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여사업용 승용차 유지관리와 관련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 (<time datetime="2006-01-04">2006.01.04</time> 회신), "렌터카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2)
원 제목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차량 연료비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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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