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했다. 이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면서 각 사업별로 구분기장하다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면서 사업별로 구분기장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19)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