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공급대가와 별도로 구분할 금액을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할 때 작성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기장하고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와 그 공급대가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면의 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 기장한 후,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 기장한 후,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할 때의 작성방법

회답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기장한 후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비치ㆍ보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73)
원 제목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등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 표 작성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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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