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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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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도대책공사 시 지급한 회선 및 관로의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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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2006.01.20 회신),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80)
- 원 제목
- 유도대책공사시 지불한 회선 및 관로의 보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