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회신일 2006.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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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0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도대책공사 시 지급한 회선 및 관로의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2006.01.20 회신),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80)
원 제목
유도대책공사시 지불한 회선 및 관로의 보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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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