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회신일 2006.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 중인 부동산에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

회답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 (2006.01.19 회신), "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67)
원 제목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