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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감사 스톡옵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비상근감사나 공인회계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면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감사 또는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비상근감사가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한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2.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입니다.
3. 행사이익이 갑종근로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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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비상근감사 스톡옵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25)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