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의 유무에 따른 적정임대료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함.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2)
원 제목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적정임대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