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원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존장치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5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를 종이 원본 대신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 보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8)
원 제목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 현금영수증의 증빙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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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